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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29일 오전 6시부터 대상자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내일 30일 화요일에는 짝수, 4월 1일 목요일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공통 요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고 신청 당시 휴업, 폐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나 휴업 폐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업일 기준 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하고 20년 배출이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문직,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도 안되니깐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난 대상자인 거 같은데 문자가 안 온 거 같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신청 결과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요거입니다.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버팀목 자금 플러스 콜센터는 1811-7500이고요. 해당 사이트에 보니깐 오른쪽 하단에 채팅상담도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니까 전화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 상담을 활용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대상별 신청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29일은 홀수 30일은 짝수에 한해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 중에서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신청기간이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에 해당하는 사람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 경영위기인 일반업종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20년 매출액 10억 원이하고 20년 11월 이전 개업자는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개업자와 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20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는 3월 29일부터 20년 12월부터 21년 2월 개업자는 4월 19일부터 공동대표 미성년 다대표 소비자생협까지는 4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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