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부터 요건까지 싹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중 하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바뀌게 되는데 현행은 단독가구가 150만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가 300만 원이었는데, 지원금액 개정된 금액은 단독가구가 165만 원 홑벌이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단독가구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미만이라고해요.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바뀌는 자격요건!
소득요건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도 개정되어서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된다고 해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예정일정.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지급날짜는 6월에 지급예정이에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할 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전보다 신청방법이 훨씬 편해졌네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QR코드가 있어요.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한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되면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되고
ARS 전화를 이용할 때는 1544- 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신청과 제출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근로, 자녀장려금) 누르고 신청하기 누르고 일반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볼러 올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관련문의 및 신청이 어려우면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신청제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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