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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팁

2023 달라진 실업급여.

by 로토루아8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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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1996년부터 시작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의 가입 대가가 아니에요. 휴가급여로 인식되는 젊은 세대들, 예산 낭비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2023년 5월부터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없애고 허위 신청하는 경우를 줄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것.

 

바뀐 실업급여 내용.

1차 실업인 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서 집체교육을 받아야하고 2,3,4차 실업일에는 4주에 최소 1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하고 5차 실업인 정일에는 4주에 최소 2회애상 해야합니다.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만 인정받을수 있고, 특히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들은 별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 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최소 2회를 해야 하며 2차서부터 재취업 활동으로 구직활동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장기 수급자는 5차에서 7차 실업인 정일에는 구직활동 1회 포함 4주에 2회가 필수고 8차 실업인 정일부터는 1주에 1회씩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도 변경되었는데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해요.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직업심리검사 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은 같은 날에는 여러 번 진행해도 1번만 인정받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기존에는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액이 일정했지만 올해 5월부터는 5년간 3회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가 감액되도록 수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5년간 4회 수급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 시 50%가 감액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변경되었습니다. 1차, 4차 실업인 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 2차, 3차, 5차의 경우에도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금 금액이 어찌될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으로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재취업활동 사실확인, 이직사유 비자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

구직등록을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작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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